월간 아파트 임대료에는 수도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약이나 지불 방법, 체재시의 주의점을 해설
임대 아파트와 집을 빌리거나 구입하는 경우 수도 광열비는 각각 전력 회사, 가스 회사, 수도국 등에 직접 지불해야합니다. 수속도 개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시에는 주소 변경이나 개전의 입회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단기 이용이 중심의 월간 맨션에서는 어떻습니까?
결론을 보면, 월간 맨션의 수도 광열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이나 결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나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 내용은 관리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월간 맨션의 수도 광열비의 계약·지불 방법, 비용 시세, 주의점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수도광열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월간 아파트에서는 수도 광열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간 맨션 리브맥스에서도 수도·전기·가스 요금은 모두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전력회사·가스회사·수도국 등에 개별적으로 월액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각 라이프 라인의 계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건에서는 사용한 분에 따른 종량 과금제가 아니라, 일일의 수도 광열비가 일률로 설정되어 있어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지불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중에 부재의 날이 있었다고 해도 수도광열비가 감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액제가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의 개전 입회나 전기·수도의 사용 개시 수속도 불필요해, 입주 첫날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월간 맨션의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맨션의 구조나 다른 이점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수도 광열비가 별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란?
수도 광열비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해도, 일부의 경우에는 별도 지불제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수에 따른 종량제를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월간 맨션의 수도 광열비는 임대료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정액제가 일반적입니다만, 운영회사에 따라서는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일별로 청구하는 종량제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에 부재하는 날이 있었을 경우, 정액제에서는 그동안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일일 종량제의 경우는 체재한 일수분만의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보다 실태에 가까운 비용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지는 물건이나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전에 「수도광열비는 정액인가, 종량제인가」를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입주 인원이 늘어날 경우
많은 월간 맨션에서는 1인분의 수도광열비가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2명째 이후의 입주자에게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째의 수도 광열비가 월액 12,000엔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명째에는 월액 9,000엔 전후가 가산되는, 같은 형태입니다.
어린 자녀가있는 경우 청구 대상 외의 가능성도
운영회사에 따라서는, 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수도광열비의 청구 대상외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지불 방법이나 계약 수속, 청구의 타이밍에 대해서
월간 맨션의 경우, 운영 회사가 각종 라이프 라인의 계약을 이미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실시하거나, 별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 지불의 경우에도 임대료와 함께 선불로 지불하는 정액제이면 임대료와 같은 타이밍에 신용카드나 송금 등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사용량에 따라 퇴거 후 정산하는 종량제의 경우, 혹은 과도하게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 송부나 청구의 타이밍이 퇴거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불 방법은 송금이 일반적이지만 관리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간 아파트의 수도 광열비 시세
실제의 수도광열비는, 운영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하루 400엔~1,000엔 정도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월액 환산하면 「약 12,000엔~30,000엔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물건의 입지나 건물의 규모, 설비의 종류, 또 계절에 의한 사용량의 차이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또, 입주 인원수가 복수가 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추가 비용(예: 월액 9,000엔)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 광열비를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의 주의점
월간 맨션의 수도 광열비는 정액제가 기본입니다만, 극단적인 사용이 너무 많았을 경우는 추가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적용됩니다.
- 에어컨과 난방기구를 오랫동안 붙잡고있었습니다.
- 샤워와 뜨거운 물을 꺼내고 있었다.
- 장기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운영회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 기준 사용량을 초과한 만큼 추가 요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의 생활 범위에서 전기나 물을 자주 자르는 등, 절도 있는 사용법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안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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