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아파트로 주민표를 옮길 수 있습니까?
집을 개조하거나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단기 체류로 월간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주민표의 취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에서 말하면, 월간 아파트로 주민표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월간 맨션에서 주민표의 위치 지정에 대해서, 그리고 월간 맨션에 살 때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것, 하지 않아도 좋은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월간 아파트로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됩니다.
월간 맨션에 입주해도 기본적으로 주민표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표를 이동하는 것은 「생활의 거점이 옮겨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 체류가 기본이 되는 월간 맨션에서는 주민표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의 본거지라고 인정되면 이동도 가능합니다만, 월간 맨션의 운영 회사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주민표의 이동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실태로서는 주민표는 옮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민표란?
주민표는 생활의 거점을 나타내는 것
주민표는 그 사람의 거주 기록을 보여주는 공공 서류입니다. 전입이나 전출 등의 이력도 남아,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기장 대장법 제22조·제23조 에서는, 전입이나 전거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표를 옮기지 않은 경우는, 5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생활의 거점은 정주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주는 생활 거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판단은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미만 정도의 경우에는 일시 체류로 간주됩니다.
1년 미만의 체류는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OK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시 거주자라면 주민표를 옮기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 집 개조로 인한 1년 미만의 가정
- 해외로부터의 귀국으로 인한 1년 미만의 가정
- 진학으로 상경하고 1년만 월간 맨션을 이용하는 학생
상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바이트처가 필요한 경우나 거기에 밖에 주소가 없는 경우는 주민표가 필요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월간 맨션에 따라서는 주민표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동이 필수인 경우는 사전에 확인합시다.
1년 이상의 장기 체류는 월간 아파트를 이용해서는 안
월간 맨션은 기본적으로 1개월~1년 미만의 단기 체류를 상정한 임대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민표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의 장기 체류의 경우는 월간 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 아파트를 이용합시다.
또, 1년 이상의 체류라면, 월간 맨션보다 임대 물건이, 비용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일시 귀국했을 경우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친가 등 주민표가 있는 주소지에 옮기거나 관공서에 상담하는 등 해 대응해 주세요.
월간 아파트에 머물 때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간 아파트에 머물 때 주소 변경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우편물"입니다. 월간 맨션에 입주가 정해졌을 때에 우체국에 가서 이주 신고를 제출하면, 원래 주소로 향하는 우편물을 월간 맨션의 주소로 1년간 전송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 월간 맨션의 주소를 등록하면 퇴거 시에 다시 주소 변경을 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 때문에 전이 신고를 제출해, 월간 맨션에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해 둡시다.
월간 아파트에 머물 때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됩니다.
- 내 번호 카드
- 차고 증명
- 운전면허증
- 신용카드
마이 넘버 카드나 차고 증명, 운전 면허증은 주민표를 옮겨야 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월간 맨션은 주민표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마이 넘버 카드나 차고 증명, 운전 면허증은 주소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고 증명에 관해서는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소 변경에 응해 주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체류로 아무래도 주소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는, 관할의 경찰서에 확인한 후 관리 회사에 상담해 주세요.
신용카드도 단기 체류라면 원래 주소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우편물의 전거 신고를 끝마쳐 두면, 소중한 소식도 우송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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